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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ONJANG

[판례소개]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 판매한 범죄사실에 관하여,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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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-03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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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    사실관계

-       피고인은 C, D, E, F, G 등과 등유 가짜 경유를 만들어 주유소에서 일반 경유로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, 가짜 경유의 제조, 조달, 보관, 운반, 유통 등의 역할을 각각 분배하여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 판매하였습니다.

2.     법원의 판단

-       피고인의 범행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로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법을 위반하였습니다.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번 있는 점,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, 공모하여 범행으로 취한 피고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.

3.     평석

-      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공모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 판매한 범죄사실에 관하여,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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