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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례소개]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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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-03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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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실관계

-  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동생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은닉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, 피고인의 동생은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,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넣어 은닉한 후 페덱스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습니다.

2. 법원의 판단

-  피고인은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님에도, 동생과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습니다.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.

-  법원은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지만,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, 피고인이 대마를 흡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, 또한 본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, 압수된 대마를 몰수하는 처분을 선고했습니다.

3. 평석

외국인학교 교사로서 마약인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죄로 징역 2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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