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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ONJANG

[판례소개]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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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-03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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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    사실관계

-      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는데,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.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를 손에 들고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습니다.

2.     법원의 판단

-      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258조의2 1항 특수상해죄가 성립합니다.

-      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도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고 많은 양의 음주를 했던 점은 인정되나, 피고인의 증상 중 하나인 기분부전장애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수행할 수 있는 점 감정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과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로는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.

3.     평석

-      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알콜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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