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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ONJANG

[판례소개]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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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-03-12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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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    사실관계

-       원고와 H는 같은 중학교에 재학중입니다. 위 중학교는 원고의 H에 대한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인 원고에 대해 보복행위의 금지 및 교육이수 등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.

-      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처분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와,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음에도 처분을 내린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했습니다.

2.     법원의 판단

-       법원은 위 중학교장인 피고가 원고의 부에게 보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석요청서에는 그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회의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회의의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.

3.     평석

-     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원고가 가해학생인 사안에 대하여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게 의견진술을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,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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