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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ONJANG

[판례소개]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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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문장 작성일21-03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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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    사실관계

-       원고는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에게 학교폭력을 가했고,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총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. 그중 A가 기피 신청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이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, 특별교육 등의 처분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.

-      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초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에 대해 위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.

2.     법원의 판단

-     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인 가정통신문에는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일정이 기재되지 않았고, 학부모전체회의의 개최 여부나 일시, 선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학부모위원들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
-       따라서 위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한 이상,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

3.     평석

-     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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