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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ONJANG

[판례소개] 보이스피싱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기소 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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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문장 작성일20-12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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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    사실관계

-       보이스피싱범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로,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거짓으로 요구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D 금융기관 계좌로 998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습니다.

-       한편,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A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을 만났는데, 보이스피싱범은 입출금 거래실적을 위해 D 금융기관 계좌로 회사의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출금하여 다시 돌려줄 것을 제안했습니다.

-       이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 D 금융기관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998만 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범을 만나 이를 건네 주었습니다.


2.     법원의 판단

-     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98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, 법원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

 

3.     평석

-       전화금융사기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제3자의 돈이 정황상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 역시 사기죄 방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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